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하여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극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영화를 흥행(상영)하여 종영 후 총 입장수입금액에서 흥행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에서 약정된 율의 금액을 영화부금이라 하며 이를 영화사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극장이 지급하고 영화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흥행계산은 완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흥행관례이나
가. 당사는 1985. 03. 28 ○○영화사와 외화 "○○" 흥행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 계약 내용은 "○○"은 1985년 06월말 개봉하여 여름 방학기간에 상영한다 하였으나,
다. 당사는 그 당시 반공영화 "○○"가 정부의 지원 아래 장기 상여케 되어 "○○"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개봉할 수 없어
라. 영화사와 추가 계약서를 1985. 07. 08 체결하였고
마 그 내용은 "○○"은 1985. 12초(겨울방학)에 개봉키로 하되 흥행결과 영화사가 차지할 영화흥행부금이 금 190,000,000원 이하 일때는 이에 미달하는 금액은 극장 측의 손실로 하여, 이를 영화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바. ○○ 흥행(1985.12.24 - 1986.02.06) 결과 부금액 금170,000,000원에 그쳐 전기 약정액의 차액 20,000,000원을 당사가 영화사에 보상하게 되었는 바,
사. 영화사는 보상금 20,000,000원외에 부가세 2,000,000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아.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손실보상은 거래이므로 보상금을 과표로 할 수 없다하여 부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임.
자. 본건 당사와 영화사간에 의견 차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