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7
사업자가 기업공개시 신주공모청약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조업체 경리실무자로서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 참석자 전원(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의 상호가 각인된 스텐레스 강판(수입원재료로 제작한 당사 제품임)에 그림을 부식시킨 액자를 홍보용으로 무상 증정하였습니다. 상기 건, 회계처리 시 법의 해석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세법 제6조 제3항 및 영 제16조 제2항에서 수입원재료 및 액자제작 의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을설) - 통칙 2-1-10...6 광고 선전물의 배포. - 예규 간세 1265.1-3954(1979.10.31) 광고 선전물의 배포에 대한 과세 여부, 예규 부가 1265-455(1982.02.22) 광고 선전용 재화의 범위, 등에 해당되며, 예규 부가 22601-1393(1986.07.14) 사업상 증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과세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