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업공개시 신주공모청약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조업체 경리실무자로서 기업공개 시 신주공모청약 설명회 참석자 전원(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의 상호가 각인된 스텐레스 강판(수입원재료로 제작한 당사 제품임)에 그림을 부식시킨 액자를 홍보용으로 무상 증정하였습니다. 상기 건, 회계처리 시 법의 해석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세법 제6조 제3항 및 영 제16조 제2항에서 수입원재료 및 액자제작 의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을설)
- 통칙 2-1-10...6 광고 선전물의 배포.
- 예규 간세 1265.1-3954(1979.10.31) 광고 선전물의 배포에 대한 과세 여부, 예규 부가 1265-455(1982.02.22) 광고 선전용 재화의 범위, 등에 해당되며, 예규 부가 22601-1393(1986.07.14) 사업상 증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