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기계설비 등을 교체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기계설비 등을 교체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볼링 기계 및 레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볼링 기계.레인 시설을,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세무서 관할 볼링장(과세특례자 등록.서비스/볼링장) 의 볼링 기계 및 레인 교체를 위하여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질의함 [갑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시가로 함 [을설] 이 경우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2-1-8...6의 제1호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