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분양원가연동제 적용 분양주택의 토지와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8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기계설비 등을 교체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기계설비 등을 교체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볼링 기계 및 레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볼링 기계.레인 시설을,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세무서 관할 볼링장(과세특례자 등록.서비스/볼링장) 의 볼링 기계 및 레인 교체를 위하여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질의함 [갑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시가로 함 [을설] 이 경우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2-1-8...6의 제1호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