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7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규정상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상기 명 주소에 거주자로 ○○시 ○○구 ○○동 ○○번지 건축 중인 ○○빌딩 ○호를 1983년 08월 04일 계약하고 아래와 같이 중도금을 지불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총 분양 가액 86,432,791 | | 년월일 | 구분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부가세 | 합계 | 과세기간 | | 1983. 08.04 | 계약금 | 3,132,149 | 15,334,410 | 1,533,441 | 20,000,000 | 1983.07.01~ 1983.12.31 | | 1983. 12.31 | 1차중도금 | 4,312,565 | 21,113,123 | 2,111,312 | 27,537,000 | 1983.07.01~ 1983.12.31 | | 1984. 03.31 | 2차중도금 | 3,383,361 | 16,567,309 | 1,656,730 | 21,608,000 | 1984.01.01~ 1984.06.30 | | 1984. 11.27 | 3차 잔금 | 2,707,169 | 13,255,111 | 1,325,511 | 17,287,791 | 1984.07.01~ 1984.12.31 | | 계 | 13,535,844 | 66,269,953 | 6,626,994 | 86,432,791 | | 나. 따라서 본인은 1983년 08월 22일부로 사업자 등록증(일반과세자)을 교부받아 귀청에 따라 해당 부가 가치세를 1,2,3차 해당분인 \5,093,553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 03월 21일 경 해당지역 관련 ○○ 세무서로부터 이미 환급받은 1차, 2차, 3차에 대하여 작년 1985년 06월 20일 까지 하여야 할 과세특례자 포기 신고를 06월 21일로 하루를 지연 신고하였기 때문에 불가분 1985년 07월 01일자 일반 과세자에서 과세 특례자로 유형 전환되어 1,2,3차 부가세 해당 금액의 50%를 다시 반납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점은 다음의 두가지로 첫째 1985년 06월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할 것을 06월 21일 신고한 사유가 그 당시 ○○도 세무서로부터 통지된 엽서가 늦게 전달되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당일 ○○도 세무서로부터 인정되어 계속 일반 과세자로 분류 처리되어 지금까지 왔었는데, 02월 감사에서 하루 늦게 신고 된 것이 지적되어 기 환급된 1,2,3차 해당 부가세 50%를 반납토록 조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둘째 또한 계산 방법에서도 해당 ○○도 세무서에서 일괄 1,2,3(잔금)에 대하여 환급된 부가세의 50%를 반납 명령한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거를 알려주기 바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가세법 49조에 명시된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 일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라는 점을 고려한때 1차분은 1983년 12월 31일 해당 분은 1983년 07월 01일부터 계산되어 부가세 환급기간이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차분을 1984년 03월 31일로 25% 그리고 3차분은 1984년 12월 27일로 50%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