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8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받지 않고 추후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물품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하였을 경우1.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가 동일한 과세기간일 경우1) 공급자의 가산세 적용세율 여부2)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세율 여부2.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이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1) 공급자의 가산세 적용세율 여부2)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