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원래없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