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인도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재화의 인도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인도전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인도후 지급받는 잔액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잔액은재화의 인도 후에 지급받는 경우, 재화와 인도전에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액은 재화의 인도 후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을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물품을 판매하고있음. 이 때 별첨 계약서(생략)의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수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대금 수금과는 관계없이 물품이 통관완료되어 인도되었을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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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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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