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시설 없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9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콘도미니엄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콘도미니엄의 판매활동은 주로 당사의 영업직원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당사직원 외에 제3자(법인체 포함)와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에 의거 콘도미니엄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토록 하고 있음. 이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 당사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콘도미니엄 판매가액의 10%의 정도이고 수수료의 지급은 당사가 실수요자의 콘도미니엄 판매를 계약하는 시점에서 대가의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당사가 제1차 중도금을 받는 시점에서 지급함 2. 개인의 경우는 비사업자가 대부분임 3.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당사와 실수요자간의 판매계약을 중계하는 행위만 할 뿐 분양에 관한 모든 책임,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 물건자체의 하자여부, 계약대금의 완납여부 등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님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제3자(법인체 포함)에게 판매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한 판매수당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 해당 여부 [갑설] 개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목 규정에 용역제공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비과세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법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됨 (이유) (1)부가가치세가 대상물로서 용역자체에 대하여 면세한 것이고 주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점 (2)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는 동일내용에 대하여 공급주체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점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서 공급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인적용역은 주로 개인적 노력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불과하기 따름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