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다만 귀질의 경우의 매입세액이 실질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었을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회복지법인 ○○재활원은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재활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실습생산품 판매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위법인은 국가로부터 강당신축과 치료실의 신축목적으로 11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생활관과 치료실을 신축하여 작업장과 겸하여 사용하고 있음.
다. 상기 생활관및 치료실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