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6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농업기계 및 동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농업기계를 별표1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음. 저와 같이 농업용기계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와 농업기계의 사용중 수선을 위한 부속품 (예 : 경운기 타이어, 엔진부품등)을 농업용기계제조회사로부터 구입 판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용기계의 부속품에 대해서도 판매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기계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 간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는 0)에 공급가액만을 기입하여 교부할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 시행규칙【별표1】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