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337, 1983.07.06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에 소재하는 A상사(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임)의 의뢰에 의하여 동사가 한국의 B상사(수출상으로서 B 상사이외에도 다수의 수출상이 있음)로부터 수입하는 의류제품에 대한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주고 그 용역의 댓가를 A상사로부터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 즉, 일본국에 소재하는 상사와 계약에 의하여 동사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대리하고 그 용역의 댓가로 동사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의 수입가격(FoB value)의 1.5%에 상당하는 커미션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 그런데 A상사로부터 직접용역의 댓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지급의 편의상 A상사가 B상사 앞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상에 수입가격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A상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댓가로서 별도 명기하여 수입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발급하면 수출상인 B상사가 수출을 이행하고 수출대전과 본인의 몫(용역댓가)인 수출가격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령(nego)하여 B상사가 자기의 몫인 수출대전을 제외한 수출가격의 1.5%에 상당하는 용역댓가를 본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본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A상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댓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댓가에 대하여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것임. 물론 용역댓가를 국내의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기는 하지만 이는 지급의 편의상 인정된 것에 불과하고 신용장사아에 수출상의 수출대전(FoB value)과 본인의 용역댓가(수출대전의 1.5%)가 구분명기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그리고, 용역댓가를 국내수출상(B상사)으로부터 지급받기는 하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국내수출상이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상사(A상사)이며, 용역댓가를 편의상 지급하여주는 수출상(B상사)은 단순한 수출상에 불과하고 일본국상사(A상사)의 대리인이 아님. 나. 수출상(B상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의 용역댓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상(B상사)은 의류를 A상사에게 수출하고 실질적으로 그 댓가로 수출대전(FoB value)만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출대전 만이 수출상(B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며 신용장사에 그 귀속이 명확한 본인의 용역댓가(수출대전의 1.5%)는 제외된다고 할것임. 다. 본인이 A상사로부터 받는 용역댓가가 영세율적용대상인 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는 신용장 사본으로 갈음될수있는지의 여부 라. 본인이 A상사로부터 받는 용역댓가가 영세율적용 대상인 경우에 국내의 수출상(B상사)으로부터 용역댓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본인이 발행하는 입금표 만으로 댓가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