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1265-1855, 1984.09.03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상기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대한 예규를 폐사와 같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되 계약 및 검수완료사실의 형식적 요건(계약서, 검수확인서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즉, 구두계약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검수절차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