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6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 제○○, ○○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구 내 건축물 중 판매시설 등을 일부 분양하고 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계약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요청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당초 분양청약(1984.06.15) 및 분양신청(1985.12.27)·분양계약 체결(1986.01.15~01.17)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소재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이에 따라 발행하였는 바,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동 기재사항을 당초 계약서 등과 상이하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