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은 전세금 등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이 제조 해태 건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염장미역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1985.09.16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에 해태 건조를 추가하여 1985.12중에 해태 건조기를 설치하여 가동중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해태 생산은 전혀 없고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상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이 제조 해태 건조로 되어 있으며 해태 건조는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임으로 종합소득세만 해당되어야 한다. (을설) -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임으로 사실판단에 의하여 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