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5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운송 회사 (을)-하역 회사 (병)-화주 회사 (을)은 (병)에게서 받을 하역비를 편의상 (갑)에게서 받고 (갑)은 당시 (을)에게 대불한 동액의 하역비를 (병)에게서 받을 경우 (갑)에게는 전혀 실리가 없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갑)은 세무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지의 여부 나. (갑)-운송영업행위 회사 (을)-특별보세운송업체 (병)-화주 회사 (갑)과 (을)은 차량 임대차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임차한 (을)의 차량으로 (병)의 화물을 운송하고 (병)에게서 운송비를 받을 경우 (병)은 (갑)이 임차한 (을)의 차량으로 운송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실제 영업 행위를 한 (갑)에게 운송료를 지급한다면 (병)의 (갑)에 대한 운송료 지급은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