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하도급할인료의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
저희 회사는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써 원재료의 구매등에 있어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의 규정에 따라 60일이내의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상승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일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 할인료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아래
1. 하도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시에는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말일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 대금의 결재는 물품공급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1일~15일)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당월 25일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하반기 (16일~말일)분에 대하여는 익월 10일에 어음으로 대금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3.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적정한 할인료를 계산하여 익익월 25일 상반기와 하반기 발생한 할인료를 일괄지급하고자 합니다.
4. 업무처리예시
| 구분 | 기간 | 기간 |
| 1. 물품공급 | 5월 1일~5월1일(상반기) | 5월 16일~5월 말일(하반기) |
| 2. 세금계산서 발행 |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 |
| 3. 대금결제 | 5월 25일 어음교부 | 6월 10일 어음교부 |
| 4. 하도급할인료지급 | 7월 25일 현금지급 |
5. 상기의 경우 하도급 할인료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하도급할인료 지급일인 7월 25일이다.
(이유) 하도급할인료는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조건부 거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7월 25일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
(을설) 어음발행인인 5월 25일과 6월 10일이다.
(이유) 하도급할인료는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하여 초과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어음발행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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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