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업·종목추가로 인하여 1988년 1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5…5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5…5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교부 또는 재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