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6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업·종목추가로 인하여 1988년 1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5…5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5…5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교부 또는 재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