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시 도급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6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함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정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여, 신설공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신설공장으로 이전하고자 부가가치세 세적이전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업장 현황)┌───────┬────────┬──────────┬─────┐│ │ │ 농 공 지 구 │ ││ 구 분 │ 기존사업장 │ │ 비 고 ││ │ │ 신 설 공 장 │ │ ├───────┼────────┼──────────┼─────┤│상 호│ ○○통상 │ ○○통상 │ │├───────┼────────┼──────────┤ 사업자 ││소 재 지│ 서울 관약구 │ 경북 상주시 │ 는 동 ││ │ ○○동 │ ××동 │ 일인임 │├───────┼────────┼──────────┤ ││성 명│ 권○○ │ 권○○ │ │├───────┼────────┼──────────┤ │ │업 종│ 제조, 화장솔 │ 제조, 화장솔 │ ││ │ │ ·포장상자 │ │ ├───────┼────────┼──────────┤ ││개 업 일 자│ 1977.10.27 │ 1988.02.01 │ │├───────┼────────┼──────────┤ ││사업자등록일자│ 1977.10.27 │ 1988.01.19 │ │├───────┼────────┼──────────┤ ││사업자등록번호│112-16-60××× │ 511-03-62××× │ │└───────┴────────┴──────────┴─────┘이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세적을 신설공장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다음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기존사업장이 포괄적 양수계약에 의하여 신설공장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신설공장을 폐업처리하고 기존사업장을 세적이전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을설) 기존사업장을 세적이전시키고 신설공장의 기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개업일자)하여야 한다.(병설) 기존사업장을 단순히 세적이전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신설공장의 기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회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