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학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게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450, 1986.03.11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공사에서 1986.06월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업무착오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한도 넘겼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각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