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화 용역을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시멘트 품귀로 인하여 폐사에 납품하고 있는 레미콘 제조업자들이 레미콘을 생산 공급치 못하여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폐사가 레미콘 생산의 주자재인 시멘트를 전량 구입(수입포함)하여 제공하고 레미콘 제조업자와 임가공 계약을 맺어 시멘트가액을 제외한 생산단가에 폐사가 제공한 시멘트로 생산되는 레미콘 전량을 납품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폐사가 시멘트를 제공하는 것은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폐사가 시멘트를 제공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레미콘업자와 레미콘 정상단가로 납품 계약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