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분양하고 대금지연 납부시 일정율의 (정기예금이자율) 연체이자를 받을 경우, 동 연체이자 수수행위가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행위로 볼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거래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할것인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