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8년 주택공사 분양 국민주택 13평형 아파트를 사원주택용으로 구입후 1985년에 매각하고 동일한 주택공사 아파트를 사원주택용을 목적으로 구입할시 (회사에서 가까운 사택용 구입목적)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동 아파트의 매각을 실수요자인 개인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