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건물의 증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건물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건물 증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물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발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체의 회계담당자입니다. 금번에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이 기존 타공장을 매입하여 이전코자 하였으나 공장규모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함으로 증축하고자 관할시청에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동 공장 소재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용도인 미생물연구소용(막걸리용 발효제 공장)으로만 증축신청하여야만 허가가 가능하며, 기타 공장으로는 증축허가가 불가하므로 미생물연구소용으로 증축허가를 받아 동공장건물로 증축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동 건물증축허가시 용도가 가발제조공장이 아닌 미생물연구소이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대상인지 질의함.
○ 다만, 동 이전용 공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기 허가된 용도 이외의 타용도로는 증축허가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기존건물과 증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자재는 본 사업체에서 직접 구입하고 직영증축하였으며, 증축 후 공장이전 사용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