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00, 1992.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00, 1992.01.2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질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본점(토목, 건축등)의 지점 제조사업장 (철구조물, 산업기계류)이 상가와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인 철구조물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 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도급금(건설용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세금계산서 발행)되어야 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건설업 법인의 본점사업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제조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별도로 하고있음.)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계산서 발행)되어야 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라 함은 면허를 받은 법인(1개법은, 1개 면허만 허용)자체를 의미하므로 면허를 받은 법인의 모든 사업장(부가가치세법:건설,제조등)에서 공급하는 모든 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