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타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본사에서 지급할 급여액만큼 제외하고 국내로 송금할 경우 본사가 송금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사실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