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6
보험사고 중기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중기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보험사고 중기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중기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당사는 자동차대물사고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자로써 수리복구 공사대금 지급처와 부가가치세 지급처가 다르므로해서 아래와같은 예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져합니다. ○ 업태가 건설이고 종목이 중기임대및 도급인 중기사업자(일반사업자)의 중기가 사업진행중낸 사고에대해, 사고수리복구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중기사업자의 보험금으로, 수리업자(일반사업자)에게 지불하고, 부가가치세는 중기사업자가 수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공제를 어떤 근거에의해서 받을수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