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갑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을과 통정하여 대금은 갑이 지급하고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을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은 경우에 을이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