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허 득한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4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내에 골프용품 제조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당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무역부문 또는 R&D부문이 부가가치세법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아 래 ○ 당사의 제반 무역업무는 주로 ○○시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역부는 ○○시내에 있는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려하고, R&D부는 인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임차하려 합니다. 무역부에서는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업무(은행의L/C open. nego 등, 종합상사와의 업무추진, 항공사 및 선사와의 업무)를 취급하고 R&D부문은 당사의 개발업무만을 받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