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내에 골프용품 제조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당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무역부문 또는 R&D부문이
부가가치세법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아 래
○ 당사의 제반 무역업무는 주로 ○○시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역부는 ○○시내에 있는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려하고, R&D부는 인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임차하려 합니다. 무역부에서는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업무(은행의L/C open. nego 등, 종합상사와의 업무추진, 항공사 및 선사와의 업무)를 취급하고 R&D부문은 당사의 개발업무만을 받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