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등의 수용대가 및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2
토지, 건물 등의 수용 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을 건물 등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물건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댓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의 협의 또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화해나, 수용재결에 이의없이 순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나. 소유자가 전항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날로부터 권리가 취득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4조 및 동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청구 또는 신청하여 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해이 된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