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1986.01.01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전(1985.12.31이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후단의 삭제(대통령령 제11815호 1985.12.31)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 1986년 01월 01일 이후 부터는 먼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그 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1986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그 시기에 수출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즉 과세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나. 1985년 제2확정 신고기간분(1985.07.01~1985.12.31)에 대하여는 1986년 07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대통령령 제11815호(1985.12.31) 부칙 2항 전단의 규정에 대하여 종전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