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859, 1984.09.0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광업등록번호 제60709호 (공주지적 제2조) 규석광산을 개발할려고 인수를 했다가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1990.01.17.자로 본 광업권을 2억원에 매도했읍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3,636,362원을 납부하라고 공주세무서에서 1992.05.07.자로 받았읍니다.
이런 경우 위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공주세무서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내 드리오니 자세히 살펴 보시고 위에 표시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몰라서 질의하오니 속히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 부가1265.1-1859, 1984.09.03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