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청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라”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에 있어
가. 상급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을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