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내의 회원제 숙박시설의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2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및 휴양단지로서의 숙박시설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601, 1982.10.05. 1. 질의내용 요약 <회원제 숙박시설의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질의> 골프장을 비롯하여 수영장, 스키장 및 휴양단지로서의 숙박시설 등을 갖춘 관광업체로서 숙박시설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로 입회금을 받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바, 이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아래 - 1) 숙박시설은 휴양단지 내 임간주거 형식의 단독 19평형 50동으로 회원 전용 휴양시설로서, 회원은 휴양단지내의 임간휴게소 등 시설의 이용과 휴양단지외에 위치한 수영장, 테니스장, 낚시터 등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2) 운영형태는 골프장 회원만이 동 휴양단지 회원이 되어 임간주거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로서 1동당 5명이 공동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회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3) 입회금을 가입일로부터 4년간 거치후 무이자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탁금 형식의 부차계정인 가입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며, 4) 휴양단지 회원이 이용시에는 소정의 관리비(전기료,수도료,관리유지비)를 분담토록 하여 월1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고 5) 휴양단지 회원권(입회금)은 골프장 회원 상호간에 양.수도가 가능하며, 양.수도시에는 소정액의 명의개서료를 부가가치세액과 같이 징수하고 있음. 위와 같은 형태의 운영방법으로 보아 입회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은 1. 위 숙박시설의 기본운영 방법이 회원제이고, 2. 유사 콘도미니엄의 회원제와 같은 사용일수의 제한은 없으나, 임간주거 숙박시설 별로 구성된 회원들간에 협의하여 사용일수를 제한 이용하고 있으며 3. 입회금은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바, 과세 여부 ※ 부가1265.1-2601, 1982.10.05.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및 휴양단지로서의 숙박시설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