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지속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위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나 위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후의 과세기간에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공급가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업황]
○ 폐사는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자 1985년 10월 17일자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하고 정부의 제10차 계획 조선의 확인서와 같이 사업 목적을 수산업중 오징어, 참치 원양 어업 수출시업을 영위하고자 1985년 10월 21일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 1986.01.18 - 1986.10.14일 까지 정부의 제10차 계획 조선 자금에 의한 선박 시설 투자를 하여 1986. 10. 14일 동 선박 (454.00톤)이 준공되었던바
○ 폐사 입장에서 주된 사업목적인 인도양에서의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는 매년 01월에서 05월말 까지인 관계로 아직 출항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수산청에서 시험 어업 허가 신청을 하였던바 별지 "시험 어업 허가장" 사본 기재사항과 같이 시험 구역인 북태평양(○○ ○○도)에서 꽁치 봉수망 어법 및 어장 개발의 목적으로 1986. 10. 22일 시험 출항 하여 조업을 하다
○ 폐사 주된 사업목적인 인도양에서의 오징어 채낚기 성수기가 01월 초순인 관계로 인도양 까지의 출항기간인 45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월 초순에는 출항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시험용 어업"인 꽁치 조업을 중단하고 꽁치 어획량 49,125kg은 일본에서 수출을 하여야 하나 어획 물량이 너무 적고 처음 출항이고 시험 조업인 관계로 어획물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시가가 형성될 수 없어 부득이 국내에서 58,941,000원에 시판 하였음
○ 그러다가 폐사에서 주된 사업목적인 오징어 채낚기업을 하기 위해 1986.12.24일 인도양에 출항하여 현재까지 조업중에 있음.
| 구분 어획물 | 허가종류 | 1항차 조업기간 | 어획량 |
| 꽁치시험어업 | 시험어업허가장 | 1986. 10. 22 1986. 11. 12 (20일) | 49,125 kg |
| 오징어어업 | 어업허가 | 1986. 12. 24 1987. 07. 30 (07개월) | 2,000 t (예상) |
| 비고 | 수산청장 | | 정상 어획량의 2.45% |
| | 수입금액 | 판매 | 비고 |
| 꽁치시험어업 | 58,941 천원 | 부득이 시판 | 부수수입 |
| 오징어어업 | 3,000,000 천원 (예상) | 수출예정 | 10차 계획 조선 (오징어, 참치업) |
| 비고 | 정상 어획고의 1.93% | | |
○ 법인현황
| 구분 | 일자 | 비고 |
| 법인설립일 | 1985. 10. 07 | |
| 사업목적 | 수산업, 수출입업, 조선업 | |
| 사업자등록일 | 1985. 10. 18 | |
| 면세포기일 | 1985. 10. 21 | |
| 선박 건조시 어업 허가 (면허) | 오징어 채낚기 (1985. 12. 15) 독항식 참치 연승어업 (1985. 10. 07) | (제10차 계호기 조선 사업) 수산청장확인 |
○ 부가세신고상황
| 기별 | 매 출 과 표 | 매 입 과 표 | 비고 |
| 계 | 면세 | 영세율 | 계 | 시설투자 | 기타 |
| 1986/1기 | 0 | 0 | 0 | 1,304,906 | 1,297,200 | 7,706 | |
| 1986/2기 | 58,941 | 58,941 | 0 | 869,481 | 864,600 | 4,881 | 시험 조업분시판 |
| 계 | 58,941 | 58,941 | 0 | 2,174,387 | 2,161,800 | 12,587 | |
[질의]
○ 상기에서와 같이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를 하고 1986년 1기분과 1986년 2기분에 걸쳐 어업용 선박을 매입하고 1986년 2기분에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시험어업"결과 수출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시판 수입금액만이 있고 수출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당해 선박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재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분을 전액 불공제 한다.
(을설)
- 시험어업중 포획한 어획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매입세액 재계산시 면세사업의 전용으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