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22601-561, ‘1989.04.25
1.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2호
및 3호의 규정과 통칙 5-3-10-17 제1항의 적용 여부
[질의내용]
1.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가 없는 국내여행 알선업자가 대형버스(승차정원 47석)를 매입하여 자동차등록상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타기업체 종사원의 통근 수송차량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자동차의 등록상의 용도가 자가용이나 타 기업체의 차량관리용역을 전제조건으로 직접 영업(유상운송)에 사용하여 그 운송수입에 해당하는 생산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시는지의 여부
3. 당해 자동차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면 당해 자동차를 타기업체에 양도하면서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동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와 같은 질의의 회시를 신청하오니 법률적으로 명쾌하신 해석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