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도 실지거래가애긍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공장건물을 1991.02.28일 매각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의 제3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신고하여 허가받았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물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 구분된 토지 및 건물의 가격 합계액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같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시 구분된 건물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