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09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관세율번호 1605호)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냉동골뱅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는 바,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1차가공을 한 식료품(골뱅이의 껍질을 까기 위하여 까기만 한 골뱅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건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