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통신 본사(전화사업본부장)와 체결한 "무인공중전화관리업무의 위탁취급에 관한 협정서"에 의거 당사 예하의 지사및 지점(지점은 짖사의 예하 조직임)에서 전국일원의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와 관련한 위탁수수료는 본사에서 체결한 협정서에 의거 각지사가 관내분 위탁수수료를 ○○통신에 각 해당지역 사업본부에 청구하고 ○○통신의 각 지역사업본부는 동 청구액을 당사 본사 구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나. 현재 본사 및 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사 및 지점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가 22601 - 1678, 1990. 12. 24)
그러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하고 각 지점이 수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동 지점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수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이때 ○○통신에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1)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지사에서 관내지점분을 합산하여 한국통신의 각 지역사업본부에 일괄 발행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각 지점이 사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왕에 사업장등록을 하게 되면, 각 지점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협정서상 대금의 청구 및 지급단위가 지사(○○통신의 지역사업본부)단위이고, 당사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및 간소화를 위해서 지사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