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접착용품의 원료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09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고정자산 분야에 레미콘을 자기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벽이나 포장할 때, 이때에 자기 소모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