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고정자산 분야에 레미콘을 자기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벽이나 포장할 때, 이때에 자기 소모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