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여 사용하다가 동 자산을 증.개축하여 다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