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5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 원유매매 계약에 의해 원유대금및 원유 집유.검사.취급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고 대금은 ○○에 직접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에서 당사 공장까지의 운반비는 별도로 운반비(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의 원유집유검사 취급수수료는 매입원가로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금액인지의 여부 ○ 당사는 축협과 원유매매계약에 의해 원유를 구입하고 원유대금은 별첨 원유매매계약서 제5조와 6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 원유 집유. 검사의 성격 및 주체 (1) 원유집유 : ○○이 ○○차량 및 인원으로 농가를 방문 농가로부터 원유를 수거하여 ○○ 원유저장 Tank에 냉각 보관 (2) 검사 : 원유 집유시 농가별 원유 유지방 및 변질 여부측정 (3) 위 원유집유 검사의 주체는 축협에서 실시하고 원유집유검사에 합격된 원유에 대하여 축협에서 농가별 유지방단가(정부고시단가)에 의해 원유값을 계산 농가에 지급 나. 수수료 지급형태 ○○에서 원유집유검사 및 냉각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당사가 ○○에 원유대금 지급시 원유량에 일정금액을 산정하여 ○○ 원유대금지급시 함께 지급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