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 원유매매 계약에 의해 원유대금및 원유 집유.검사.취급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고 대금은 ○○에 직접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에서 당사 공장까지의 운반비는 별도로 운반비(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의 원유집유검사 취급수수료는 매입원가로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금액인지의 여부
○ 당사는 축협과 원유매매계약에 의해 원유를 구입하고 원유대금은 별첨 원유매매계약서 제5조와 6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 원유 집유. 검사의 성격 및 주체
(1) 원유집유 : ○○이 ○○차량 및 인원으로 농가를 방문
농가로부터 원유를 수거하여 ○○ 원유저장 Tank에 냉각 보관
(2) 검사 : 원유 집유시 농가별 원유 유지방 및 변질 여부측정
(3) 위 원유집유 검사의 주체는 축협에서 실시하고 원유집유검사에 합격된 원유에 대하여 축협에서 농가별 유지방단가(정부고시단가)에 의해 원유값을 계산 농가에 지급
나. 수수료 지급형태
○○에서 원유집유검사 및 냉각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당사가 ○○에 원유대금 지급시 원유량에 일정금액을 산정하여 ○○ 원유대금지급시 함께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