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한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에 한 하는 것이며
2.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청의 ‘90지역특화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본군 농촌지도소 에서는 수출유망 주산 작목인 배의 품질 향상과 실질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하여 배봉비 생산 협업화 사업을 농민공동경영으로 실시 배재배 농가에 배봉지를 생산 공급코져 하오니 이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