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후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1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또는 신축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나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장(공장) 이전계획에 의거 지방 공단지역에 공장건물등을 신축할 경우 동 시설투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현재의 주사업장에서 공제받고 공장준공과 동시에 이전한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①항 5호에 의거 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전전이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규 지방공단 지역에서 신청하여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2. 기존공장용지(토지)를 매각할 경우 사실상 공장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등은 매매가격에서 포기하여 포기각서를 제공하고 토지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 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오니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