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2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 ※ 국세청 부가22601.1-946, 1983.05.17 ※ 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04 1. 질의내용 요약 수십년전부터 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면서 소매업도 과세특례자고, 부동산 임대업도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였는데 건물이 낡아서 신축코자 1991.10.01자로 폐업계를 제출하고 사업장 건물을 전부 철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11.01자로 건축하거(신축건물)을 받아 1991.12월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1992.01.08자 (별첨)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1992.02월부터 지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폐업전에 부동산 임대가 과세특례자로 있었기 때문에 과세개시 10일전인 1991년 12월 20일전에 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1992.01.08 교부받은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는데 일반과세자 적용이 도지 않으므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폐업계는 1991.10.01 일 제출했습니다. 일반 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1992.01.08 발급한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