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부 제품은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고, 일부 제품은 자기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탁가공분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가 제조한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로 의류 제품을 ○○패션에 납품하고 있는 자로서,
A 제품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단을 제공하고 전량 위탁 가공 납품 (1989년도 매출액 약 10억원) 하고 있으며
B 제품은 제조시설 (재봉 2대)을 갖추고 ○○내 직영 매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B제품의 시설로서는 A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A 제품과 B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동도 구분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사업체의 업태는 A 제품과 B 제품 전체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A 제품은 도매업에 해당하고 B 제품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