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본인의 대지매립에만 사용시 부가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0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부 제품은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고, 일부 제품은 자기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탁가공분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가 제조한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로 의류 제품을 ○○패션에 납품하고 있는 자로서, A 제품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단을 제공하고 전량 위탁 가공 납품 (1989년도 매출액 약 10억원) 하고 있으며 B 제품은 제조시설 (재봉 2대)을 갖추고 ○○내 직영 매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B제품의 시설로서는 A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A 제품과 B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동도 구분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사업체의 업태는 A 제품과 B 제품 전체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A 제품은 도매업에 해당하고 B 제품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