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 계약을 맺은 ○○(주)는 제조도매 의류잡화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1987.02.15 당사와 Piostol Bolt500,000Pcs를 계약서 대신 작업지시서로 가름하고 당사는 면직물 44,000Lbs ○○염직(주), 면사 20,000Lbs××방직(주), 카드사 181,44㎏ △△방직(주), 카드사 3,628.80㎏ □□방직(주), 면사 9,072㎏ ▽▽산업(주),면사 3,628.80㎏ △△방직(주), 면사 60,000Lbs (주)○○(주)와 구입계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주)가계약을 지키지 않고 Local L/C 개설능력이 없음을 핑계로 1987.03.12 Piostol Bolt 202,000Pcs로수출용 완제품을 공급계약을 수정했습니다. Piostol Bolt 는 6.05에 42,000Pcs, 6.30에 65,000Pcs, 4.16에 35,000Pcs,5.11에 60,000Pcs, 6.01에 13,428Pcs의 물품을 인도하고(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사후 영세율 첨부서류를보완조치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나, 그 후 고의적으로 서류보완을 재 주지 않고 물품대금도 주지 않고있으며, 관세환급동의서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관할 세무서에서는 L/C가 없는 4.16에 35,000Pcs(면장있음), 5.11에 60,000Pcs(면장있음),6.01에 13,428Pcs(외화획득원료 양도 승인신청서)를 영세율 적용제외로 보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수출용 완제품을 제조하여수출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원료 양도승인신청서"를 승인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이바람직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