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았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당초 신고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규정한 경정결정의 절차를 밟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료내용
○ 사업자등록신청일 : 1990.12.26(1991.01.03교부)
○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 : 1991.01.09
○ 매입세금계산서 작성 : 1990.12.31
○ 1990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없음.
2. 의견
가) 갑설
○ 당초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음으로 수정신고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에 의한 확인시 환급은 경정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시에 제출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건은 당해 과세기간중 공급실적 없는 사업자임으로(1991.01.09사업개시)경정대상으로 할수 없어 이 조항에 의한 환급불가
나) 을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당초 무신고자임으로 수정신고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②항 5호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