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1265.2-2824(1981.10.28.)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824, ‘1981.10.28.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력공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기지연문제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징수당한바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만 수령.
계약서상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내용을 보면 계약상대자가 납기내에 물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대금의 1,000분의 1.5의 해당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하며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음 계약내역의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 경우 당사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공제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에만 지연연체료를 계산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약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당했을 경우 당사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