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동 재외국민 소유의 국내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 [ 질 의 ] |
| 모친은 미국 영주권자인 바, 현재 국내에 모친명의 소유대지가 있어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영주권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만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국내법(예, 출.입국관리법 등)상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