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취득한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동 선박을 조업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취득한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동 선박을 조업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5.10.18. 개업한 법인이 1985.10.21. 면세포기 신고를 한 후 1986년
9월 일본수출용 참치 조업선 2척을 국내 조선소에서 발주, 건조하여
1987.9.17.진수하였읍니다(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용 선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 받았음).
그 후 1988년 2월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어장으로 향하던 중 조업을 하기
전에 선박을 매도할 경우 당 법인체는 본 선박의 매도에 관하여 과세사업자
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과세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를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